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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및 운영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방침은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복지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자체계획」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방침은 시설안전·화재예방 등 직원과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1. 1.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제4조 CCTV 설치 목적

  1. 복지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이용자, 이용고객, 이해관계자 및 직원의 안전, 범죄예방, 실종예방 그리고 시설안전, 화재예방, 물품의 도난 및 파손방지를 위하여 CCTV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담당부서 및 책임관 지정

  1. 1. CCTV 설치·운영관리는 기획행정팀에서 하고, “CCTV 설치·운영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행정지원팀 과장으로 한다.
  2. 2.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3. 책임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등

  1. 1. CCTV 설치대수, 위치 등은 아래표와 같다.
  2. 61f82f52f0bda996a4a1fb936f29141e_1661318046_201.PNG

  3. 2. CCTV 촬영범위는 복지관내로 한정하되 필요 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4. 3.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제7조 안내판 설치

  1. 1. 책임관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2. 2. 안내판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3.   가. CCTV 설치목적
  4.   나. 촬영범위 및 시간
  5.   다.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6. 3. 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8조 화상정보의 관리

  1. 1. 화상정보는 기기조정실에 설치된 CCTV 운영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2. 2.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하고, 30일 경과 시 자동 삭제한다.
  3. 3.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책임관과 취급자로 제한한다
  4. 4. 책임관과 취급자가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열람·파기 등에 대하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 정보수집의 제한

  1. CCTV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벗어나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정보처리의 제한

  1.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4.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6.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6.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8.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화상정보의 보호조치 등

  1. 1. 책임관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2.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3. 3.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4.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열람등의 요청

  1. 1.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3. 3. 해당 화상정보 정보 주체 외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한다.
  4.   가. 청구자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5.   나. 책임관은 동의 요청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영상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와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6.   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의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경우 청구자의 청구 요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라. 다른 사람(들)의 동의 및 다른 사람(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화상정보의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 조항에 따라 청구자가 부담한다.
  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
  9.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1항]
  10. 4.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1.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2.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13.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은 사회 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14.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비밀유지의무

  1.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CCTV 시스템의 유지·보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은 2022년 8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를 공고한다.
  2. 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 이력 
  -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CCTV운영방침 2023년 8월 17일 제정   -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CCTV운영방침 2023년 11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