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방침은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복지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자체계획」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방침은 시설안전·화재예방 등 직원과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 1.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제4조 CCTV 설치 목적
- 복지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이용자, 이용고객, 이해관계자 및 직원의 안전, 범죄예방, 실종예방 그리고 시설안전, 화재예방, 물품의 도난 및 파손방지를 위하여 CCTV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담당부서 및 책임관 지정
- 1. CCTV 설치·운영관리는 기획행정팀에서 하고, “CCTV 설치·운영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행정지원팀 과장으로 한다.
- 2.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3. 책임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등
- 1. CCTV 설치대수, 위치 등은 아래표와 같다.
- 2. CCTV 촬영범위는 복지관내로 한정하되 필요 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3.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제7조 안내판 설치
- 1. 책임관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2. 안내판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가. CCTV 설치목적
-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다.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 3. 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8조 화상정보의 관리
- 1. 화상정보는 기기조정실에 설치된 CCTV 운영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 2.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하고, 30일 경과 시 자동 삭제한다.
- 3.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책임관과 취급자로 제한한다
- 4. 책임관과 취급자가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열람·파기 등에 대하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 정보수집의 제한
- CCTV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벗어나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정보처리의 제한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화상정보의 보호조치 등
- 1. 책임관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2.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3.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4.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열람등의 요청
- 1.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 3. 해당 화상정보 정보 주체 외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한다.
- 가. 청구자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 나. 책임관은 동의 요청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영상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와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 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의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경우 청구자의 청구 요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다른 사람(들)의 동의 및 다른 사람(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화상정보의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 조항에 따라 청구자가 부담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
-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1항]
- 4.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은 사회 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비밀유지의무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CCTV 시스템의 유지·보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은 2022년 8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를 공고한다.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 이력
-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CCTV운영방침 2023년 8월 17일 제정
-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CCTV운영방침 2023년 11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