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역 모두가 어울어지는 행복함.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 구현
안녕하세요.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동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5년도 1분기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