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칭함) 직원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자(이하 ‘이용고객’)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과 정의)
1. 복지관 : 복지관의 경영진과 직원을 말한다
2. 기관장 : 복지관의 대표를 말한다.
3. 경영진 : 복지관의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4. 직원 : 복지관에 고용된 모든 직원을 말한다.
5. 이용고객 :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말한다.
6. 협력기관 : 복지관과 관계된 지자체, 법인, 거래업체를 말한다.
7. 지역사회 : 복지관이 소재한 관활 소재지의 사회복지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강사 등 복지관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복지관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복지관은 윤리경영 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을 다짐한다.
③ 복지관은 윤리경영 지침에의 다른 법정기준, 지침,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이용고객에 대한 윤리
제4조 (이용고객 인권)
복지관은 이용고객의 인권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생명의 권리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 생명의 보호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고용과 취업, 교육, 사적 활동, 각종 서비스에의 접근, 구매자로서의 보호
3.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독립적인 생활존중, 사생활 존중, 이용고객의 명예 보호, 개인정보 비밀유지, 거주지의 보호, 지역사회에의 참여, 성 및 신체에 관한 사생활 존중
4.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위협·폭력·강압·방임 등에서의 보호, 적극적 치료의 권장
제5조 (이용고객의 인권구현)
1. 이용고객 존중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 부당한 위협·폭력·강압 등을 않음
2. 차별금지 :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3. 이용고객 이익보호 : 이용고객의 정당한 이익이 최우선 행동기준
4. 이용고객과의 약속이행 : 이용고객과의 약속은 신중히 판단하고 철저히 이행
5.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 사생활 존중, 이용고객의 명예 보호, 개인정보 비밀유지
6. 전문서비스 요구의 수용 :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
7. 이용고객의 안전 편의 제공 이용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8. 이용고객에게 정보제공: 이용고객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
9. 자기결정증진 : 이용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
제6조 (이용고객 참여)
①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고객과 함께 한다.
② 이용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이용고객은 건의함, 담당직원과의 상담, 관장과 함께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복지관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④ 복지관은 제기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문서로 남긴다.
⑤ 복지관은 국가인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건의함(진정함)을 시설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담당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확인하여 진정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
제7조 (이용고객 만족)
① 복지관은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고객을 응대하고, 이용고객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② 복지관은 이용고객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며, 이용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③ 복지관은 이용고객이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복지관은 사업비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이용고객의 만족을 도모한다.
제3장 직원에 대한 경영진의 윤리
제8조 (직원 존중)
① 경영진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경영진은 직원의 인권증진과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직원 채용과 계발)
① 경영진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경영진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제10조 (공정한 대우)
성별·학력·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 (직원의 평가와 보상)
① 경영진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경영진은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12조 (직무전환과 배치)
경영진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 (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① 경영진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② 경영진은 기관 내의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③ 경영진은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4조 (근무환경 조성)
① 경영진은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② 경영진은 직원의 고민, 고충, 건의 등에 대해 접수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제4장 경영진과 직원의 행동 윤리
제15조 (직원 간 상호존중)
① 복지관은 동료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② 복지관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소속 팀(부서)의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6조 (자기계발 노력)
복지관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제17조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상사는 담당직원에게 법규 및 복지관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해야 한다. 단, 상사의 부당한 지시거부에 대한 담당 직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위원회를 이용하여 경영진에 보고할 수 있으며 경영진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18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협력기관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9조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복지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20조 (금전대차 금지)
①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② 이용고객 또는 업무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복지관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 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2조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복지관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23조 (이용고객의 학대금지)
① 복지관은 이용고객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용고객 학대금지 서약을 한다.
② 정신적 ?신체적 학대의 내용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정신적 폭력
가. 이용고객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이용고객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다. 이용고객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라. 기타 이용고객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2. 신체적 폭력
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용고객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나.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이용고객을 방치·유기하는 경우
다.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라. 기타 이용고객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③ 이용고객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복지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된다.
제24조 (이용고객의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① 복지관은 이용고객에 대한 업무나 서비스 진행에 있어 이용고객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한다.
② 복지관은 이용고객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이용고객과 보호자에서 사전 고지하고 ‘신체적 제한에 관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받는다.
③ 의료나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이용고객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담당 직원은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고 이용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5조 (복지관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이용 금지)
① 복지관은 기관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② 복지관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절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직장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7조 (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
제28조 (정확한 보고)
사실을 은폐, 왜곡 또는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물자절약과 환경보호)
① 복지관은 기관의 비품과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제반 물자를 절약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기관 시설물의 정리정돈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기관의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한다.
제5장 협력기관에 대한 윤리
제30조 (협력기관 존중)
①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회사와 복지관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②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사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제31조 (평등한 기회)
모든 기관에게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32조 (공정한 절차)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협력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3조 (합리적 계약)
협력기관 및 외부 관련 계약은 관련 법규와 기업 윤리에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34조 (비용전가 및 부당행위 금지)
협력기관에게 경조사 및 각종 기념일을 알리거나 경조금,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기타 협력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 전가를 비롯한 부당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35조 (금품, 향응 제공 금지)
협력기관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출강,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선물,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협력기관이 복지관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 (윤리경영 공동 실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 책임을 완수한다. 만약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계 및 거래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제37조 (지역사회공헌)
복지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센터 역할
2. 지역사회 조사연구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4.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제38조 (환경보호와 저탄소녹색성장 참여)
복지관은 환경보호 및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한다.
제39조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 대한 윤리)
복지관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이 장애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자원 관리
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
나.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을 대상으로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 선정
다.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성장을 위해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
2. 활동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3. 활동 실적에 대한 위조 방지
제40조 (후원에 대한 윤리)
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장애인복지 참여와 복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며, 투명한 후원금 운영에 관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1. 후원자 개발
2. 후원자 관리 : 후원금품 사용결과 및 복지관 운영현황 정보 제공
3. 투명한 후원금 관리 :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지정한 용도 외 후원금 전용 금지
5. 후원금품 지급의 공정성 : 특정 이용고객에게 편중됨 없이 공정하게 집행
제41조 (정보공개)
복지관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래 항에 대해 당연공개하여야 하나 5항에 대해서는 요구시 공개할 수 있다.
1. 회의록공개(운영위원회 등)
2. 예결산공개(예결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등)
3. 자료공개(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각종지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
4. 기타공개(업무추진비 등)
5.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단, 정당한 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자에 한함)
보 칙
제1조 (교육)
기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이념 및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한 후 처리한다.
제3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누구든지 윤리경영 이념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윤리위원회는 보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기관장과 윤리위원회는 보고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보고인이 보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 선물 등은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관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직 구성상 인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이념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이념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이념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윤리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
① 윤리위원회는 직원의 윤리경영 이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에 의해 윤리경영지침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발견되었을 경우나 기관의 윤리의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내용이 기관의 경영윤리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배된 내용이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써 인사위원회에 다루어야 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에 대한 절차를 수행한다.
2. 위배된 내용이 이용고객에 관련된 것일 경우, 서비스관리지침에 따라 그 절차를 수행한다.
3. 위배된 내용이 직원과 이용고객 외의 것일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4. 상기 사항에 의한 결과는 기록하여 보관하며 정확히 공지한다.
5. 상기의 모든 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제8조 (평가)
기관장은 직원평가의 항목에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직원의 승진, 배치, 포상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 (포상)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직원평가를 통해 직원에게 기관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한다.
제10조 (징계)
기관장은 윤리경영 이념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복지관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